신정훈 의원, 농협조합 관련법개정안 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농도인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협과 수협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비수도권 지역에 2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농협·수협중앙회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수협중앙회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이전 관련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안에 따라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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