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무산

일제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수상 무산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12-08 15:19
수정 2022-12-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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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시민모임 “일본 눈치보는 정부 개탄스럽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의 ‘2022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잘 결정돼 시상식을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보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 결정이 보류됐다”고 일방 통보했다. 인권위도 인권상 수상자가 보류되는 일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가 인권상·모란장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돌연 취소돼 너무 당황스럽다”며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양 할머니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할 것 같아 보류라는 명칭으로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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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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