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사장 22일만에 사직 파문

전북개발공사 사장 22일만에 사직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11-24 15:33
수정 2022-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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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전문성 부족 논란에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터져
24일 돌연 사직서 내고 전북 떠나
전북도 인사검증 능력 도마에 올라
전북도의회 서 사장 사퇴는 만시지탄

부동산 투기의혹과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 편파변제 의혹’이 제기되자 24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지 22일 만이어서 전북도의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서 사장은 이날 오전 공사 내부 게시판에 “저는 오늘부로 사직하려고 한다”며 “저로 인한 논란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꿈꾸었던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다”며 “전북개발공사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감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 사장의 갑작스런 사직서 제출을 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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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도의회 인사청문회 업무능력 검증에서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도덕성 검증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물의를 빚고도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 도민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도의회는 한 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김관영 도지사가 예산심의를 앞둔 지난 21일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봉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편파변제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북을 떠났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서 사장이 오늘 오전 짐을 싸서 본가가 있는 서울로 갔다”며 “여러 논란으로 부담스러워했고 부인도 건강이 안 좋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아침 서 사장은 자신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전북 도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사의를 표했고 임명권자인 도지사로서 사직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위를 떠나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오직 전북 발전만을 생각하고 도민과 더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정읍2)은 이날 “전북도의회로부터 부적격 지적을 받았던 서경석 사장의 뒤늦은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부추기고 도민을 근심케 했다”고 아쉬워했다.

염 의원은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증된 인물이 추천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사장 사표 제출의 결정타가 된 부산저축은행 편파변제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300억원을 빌려 캄보디아 신도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캄코시티’ 사업이다. 하지만 분양 실패 등으로 2010년 좌초됐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무너지며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 3만 8000명이 피해를 보는 대형 악재로 번졌다.

그런데 당시 이 씨는 ‘캄코시티’와 함께 또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캄보디아 해변 휴양지 79만㎡ 부지에 리조트를 짓는 사업이었다.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며 리조트 부지가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등이 변제를 고대했지만 땅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반면 소수의 투자자가 투자 원금과 두 배에 달하는 수익금까지 챙겼다. 채권자 간 평등을 깨고 ‘편파 변제’가 이뤄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11명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11명의 중에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도 포함됐다. 수만명의 채권자를 제치고 서 사장 등 특정 투자자만 원금과 수익금까지 먼저 챙긴 것이었다.

특히 서 사장과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주도한 업체 대표 이 씨는 광주 K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임직원과 가족, 고등학교 동문 등이 함께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 실패로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들만 우선 원금을 챙기고 수익금까지 나누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 사장은 당시 캄보디아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해 편파 변제를 통해 원금을 온전히 회수하고 2억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또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서 사장을 비롯한 11명이 ‘부당하게 자금을 회수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단 원금을 돌려놓으라’고 최종 판결했다. 85억원가량의 수익금 반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서 사장은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공공 발전을 가치로 삼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수장으로서 도덕성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서 사장은 끝내 임명 3주만에 사직서를 내고 전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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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장은 다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보유 문제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면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임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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