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전남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2-11-21 13:32
수정 2022-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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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성과 시군의 형평성, 지역 매력도 중심 답례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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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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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대표성과 시군의 형평성, 지역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답례품목 선정을 추진, 모두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과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으로 22개 시군별로 5개 품목의 특산품을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선정한 답례품 118개 품목은 전남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관광상품, 체험 상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된 답례품 목록은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매력적인 답례 품목 선정을 위해 답례 품목 발굴 조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수렴, 자문회의와 준비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모를 통한 공급업체를 선정과 함께 지속적인 품목 발굴로 매력적인 답례품을 늘릴 방침이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은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관광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전남의 맛과 멋은 답례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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