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신혼부부 주거지원으로 인구 유입
화순군청.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달 초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만원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이란 화순군이 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군은 올해 말까지 부영주택과 만원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무리짓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00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초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입주 대상자는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나 입주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마친 49세 미만 신혼부부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 대상자 확정은 설문조사·수요조사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대상 종료 아동의 사회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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