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사설] 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젠 법원 판단 지켜볼 때

입력 2025-12-16 00:12
수정 2025-1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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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국헌 문란 목적 내란’ 결론
6개월 27명 기소… 2차 특검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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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목적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계엄 직후 군을 동원해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각료 줄탄핵, 예산 삭감 등 당시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봤다. 당시 군 장성 인사에서 나중에 계엄군의 주축이 될 인물들을 각각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으로 임명해 진용을 갖췄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판단이다. 온 국민을 충격과 혼돈으로 좌절시킨 12·3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수사의 결론이다.

특검은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장장 6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면서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파견 인원 등 238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례 없이 방대한 규모로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계엄과 관련해 특검은 사법부를 불신할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과 사법제도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구속 기소됐다. 6개월에 걸친 수사 기간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법 체계를 계속 불신하고 부정하려는 여당의 처사는 온당하게 비치지 않는다. 차분히 법적 판단을 지켜볼 때다.
2025-12-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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