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남원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 점검은 물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이 여직원은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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