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원청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멍에를 벗어주었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병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전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제철 측이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1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6년 2개월 만에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며 “현대제철은 당장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전남동부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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