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측 윤홍창 대변인이 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정 인수위원의 자진사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김 당선인 인수위의 윤홍창 대변인은 “A씨가 자신의 범죄경력이 당선인에게 누가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바빠 인수위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인수위는 A씨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 자격조건 규정에 따라 최근 5년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했는데, A씨 범죄사실이 5년이 더 지난 일이다보니 충북경찰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씨의 과거행적을 알수 없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 대변인은 “인권 문제 때문에 범죄사실을 묻지 못했다”며 “당선인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앞길에 큰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언론사를 통해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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