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도정 인수위원 1명 자진사퇴

충북지사 도정 인수위원 1명 자진사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6-09 13:42
수정 2022-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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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측 윤홍창 대변인이 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정 인수위원의 자진사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측 윤홍창 대변인이 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도정 인수위원의 자진사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도정 인수위원회 위원 1명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당선인 인수위의 윤홍창 대변인은 “A씨가 자신의 범죄경력이 당선인에게 누가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바빠 인수위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인수위는 A씨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 자격조건 규정에 따라 최근 5년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했는데, A씨 범죄사실이 5년이 더 지난 일이다보니 충북경찰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씨의 과거행적을 알수 없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 대변인은 “인권 문제 때문에 범죄사실을 묻지 못했다”며 “당선인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앞길에 큰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언론사를 통해 과거행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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