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어제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의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일을 공표한 직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진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못박았다. 야당은 “정치 공작 연장선”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할 상황이었다.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적용 범위다. 대법원 예규는 내란·외환죄와 반란죄 전반에 적용되지만, 민주당 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자 재판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음은 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예규는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임의로 판사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당론 법안을 밀어붙이고 피고인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설령 전담재판부 심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편파 재판의 낙인이 찍힌 판결은 가뜩이나 분열된 사회를 더 깊이 쪼갤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와 학계의 위헌 지적을 면밀히 살피고 헌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관련 법안도 내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인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면 처벌하자는 법이다. 이 또한 위헌 우려가 심각하다. 민주당이 이런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는 성숙한 집권당을 자임할 수 있다.
2025-12-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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