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5차례 시도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동면 온천관광단지부터 지리산 우번대까지 3.1㎞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환경부에 제출한 계획서가 전날 반려됐다. 군은 노선 길이를 이전 계획(4.3㎞)보다 1.2㎞ 줄이고,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도 600m 이상 떨어져 환경 침해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카 도착지가 반달가슴곰보호구역과 가깝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역이나 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동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케이블카의 ‘순기능’ 중 하나인 도보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을 줄인다는 취지가 역행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군이 계획한 노선은 지리산 노고단 정상 바로 밑까지여서 노고단에 오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례군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점도 반려 사유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2년 구례군과 경남 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모두 반려하면서 ‘지역을 단일화에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계속된 케이블카 사업 반려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지자체들은 ‘냉가슴’ 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경남도가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도 추월산 일원에 1.51㎞ 길이의 케이블카를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가 공문에 상세히 나오지 않아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추진 여부 등 대처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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