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234명 수사

경찰,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234명 수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6-03 11:48
수정 2022-06-03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6·1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중 당선인도 다수 포함돼 선거 이후에도 한동안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38건 47명, 전남 100건 187명 등 총 138건에 234명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광주는 허위사실 공표 12명(9건), 후보자 비방 10명(7건), 금품수수 4명(3건), 선거 자유방해 5명(3건), 현수막 훼손 16명(16건) , 기타 5명(3건)이다.

전남은 사전선거 12명(7건), 허위사실 공표 104명(32건), 공무원 개입 13명(7건), 벽보 등 훼손 9명(9건), 기타 65명(42건)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관련 위법이 다수 적발됐다”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