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정원 놓고 옥천과 영동군 희비 갈렸다

6·1 지방선거 충북도의원 정원 놓고 옥천과 영동군 희비 갈렸다

입력 2022-04-17 14:13
수정 2022-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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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6·1 지방선거 때 선출할 충북도의원 정원을 놓고 옥천군과 영동군의 희비가 엇갈렸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동군은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옥천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공직선거법에 포함된 단서조항 때문이다. 여기에다 충북도의 시·군 인구 집계 기준도 한몫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5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5만명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소멸 위기의 지방에 대한 배려와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항이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지난해 12월 인구 4만 5773명인 영동군은 2명이던 도의원이 1명으로 줄게 됐다. 같은 달 옥천군 인구는 5만 93명이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옥천군 도의원도 1명으로 줄여야 하지만 단서 조항 덕분에 2명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옥천군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지역의 지난달 인구는 4만 9887명으로 불과 석 달 새 206명이 줄었다. 인구 집계 시점이 석 달 늦춰졌다면 2명 유지가 불가능했다.

선거 때면 시·도마다 행정안전부로 주민등록인구를 전달하는데, 충북도는 연말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옥천군의 인구가 5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달됐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이 지역 도의원 수를 2명으로 정한 것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 중 1곳이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한 4년 후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 때는 영동처럼 도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 수밖에 없다.

도의원은 조례안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등의 기능을 하지만 여건이 취약한 시·군을 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한다. 그런 만큼 도의원 수가 줄게 되면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요 사안 관련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현상이 심화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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