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지검은 13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당시 15)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옛 동거녀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둘은 잠시 동거관계에 있었으나, 백씨가 동거녀의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사실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고, 이들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두 피고인이 매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사형 구형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서도 끝까지 자신이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는 어떤 판결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김씨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오인의 여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중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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