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 추가 운영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2728일 밝혔다.이는 RCEP 발효 즉시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고,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됐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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