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이상으로 완화해야
군, 관련법에 따라 충북도 조례대로 ‘3년이상’ 따라야
보은군청
군은 관련법에 따라 충북도 조례와 같아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3년 이상 농업인’을 주장하지만 군의회는 ‘2년이상 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지급 대상을 넓혔다. 충북도 조례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3년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조례안은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 상당수의 농업인수당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년 이상 농업인’”이라며 “우선 2년이상으로 시작해 1년이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북도 조례와 같이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30조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을 위반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군은 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면 재의를 요구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지급대상 완화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도 지원없이 모두 군 예산으로 부담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군은 충북도 조례를 토대로 지난달 1일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올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36억77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 군의회에 상정했다. 농업인 수당은 연간 50만원이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비용은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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