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 구축 나서
대선후부, 정부에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 촉구
국가경찰-자치경찰 역할 재분배로 이원화 시급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한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위원회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3개 분야와 이를 위한 4개 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과제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인사권은 자치경찰 승진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 경정과 총경 승진 추천권을 부여하고, 재원 계획 중 자치경찰교부세는 주세(연간 3조원)의 약 5∼10%를 세입으로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해 진정한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모든 업무를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전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단순한 사무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이 자치경찰의 위치가 애매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목표를 ‘주민 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업무는 ▲도민 소통을 통한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시책의 효율성 확보 ▲생활주변 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다.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 엠블럼(BI)과 캐릭터 등을 3월까지 공모·선정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매체 및 홍보물품을 제작해 도내 전광판 및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민 정책제언 및 정책공모전, 민·경 현장간담회와 협력치안활동을 확대·강화하고, 보이스피싱·농산물 절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도 추진한다.
도내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구성한 청년소통팀 ‘메신저-폴’과 함께 생활 속 불편과 불안감을 실험을 통해 대안을 찾는 ‘치안리빙랩’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과 소통하고 협업관계를 굳건히 하고 제도 개선으로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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