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세금폭탄 우려… 공시가격 내려 달라”

제주도“세금폭탄 우려… 공시가격 내려 달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18 12:30
수정 2022-01-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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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사진은 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대 주택가 모습.
제주도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사진은 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대 주택가 모습.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국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번동률은 1.88%로 전국 평균 2.9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역시 제주는 1.80%로 전국 평균 4.1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도 최근 4년간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9년 1인당 소득액(전국 16위)과 2020년 근로자 평균임금액 등 소득도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도는 지난 7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를 갖고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문을 통해 전달된 이번 건의에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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