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횡포’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어느 중소기업의 하소연

대기업 ‘갑질 횡포’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어느 중소기업의 하소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1 11:25
수정 2021-1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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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소업체, KC코트렐 등에 40억여원 피해 호소

KC코트렐㈜, 대한상사중재원의 12억 8000만원 중재판결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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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상경한 영진기술 직원 20여명이 KC코트렐의 부당한 갑질로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내쫓기는 등 파산 위험에 처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마포구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상경한 영진기술 직원 20여명이 KC코트렐의 부당한 갑질로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내쫓기는 등 파산 위험에 처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마포구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당계약으로 중소기업 피빨아서 배채우는 악덕기업”, “패소 판정도 무시하는 부도덕한 회사의 경영진은 각성하라”

2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KC코트렐 회사 앞. 전남 여수에서 상경한 영진기술 직원 20여명이 KC코트렐의 부당한 갑질로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내쫓기는 등 파산 위험에 처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KC코트렐㈜와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이 발주한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탈황설비 중 기계제작 설치공사’의 원도급을 맡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영진기술㈜와 135억 30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와관련 영진기술은 “계약에 따라 일을 하던중 80% 공사기간을 남겨두고 2019년 4월 공사해지에 관해 사전에 단 한차례 협의와 조율도 없이 공문을 발송해 다음날부터 공사현장을 폐쇄해 관리직원과 근로자 150여명이 실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19년 4월 거래처와 노무비를 변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영진기술이 구입해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공도구와 도급자재를 넘겨줬으나 이행치 않아 부득이하게 그 대금을 우리 회사가 지불했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두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공사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을 요청, 영진기술은 서울보증에 현금으로 28억원을 현재까지 예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영세한 기업인 영진기술은 자금난에 빠져 지금도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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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기술측은 “원도급사 자신들은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증권도 발행하지 않고, 계약해지 직전에 발행하는 하도급법을 위배한 사실도 있다”며 “특히 우리를 쫓아내고 다음 후속업체를 선정했으나 건설면허 자격도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 과정에 금전수수 의혹이 불거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영진기술이 원도급 컨소시엄 2개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재소한 사안도 1년 8개월 동안 긴 싸움 끝에 12억 8000만원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KC코트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진기술 김모(62) 대표는 “보증보험 영치금 등 총 40억 8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을 무시하고 새로운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자금난에 허덕인 영세 업체가 두 손 들고 나올것이라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대표는 “대기업의 일방적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에 공사를 진행하던 지역 건설사가 폐업 위기는 물론 일하던 근로자들까지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은 악질적이고 못된 기업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눈물을 떨꿨다.

이와관련 KC코트렐는 “공식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다. 따로 통화는 어렵다”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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