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여수해양경찰서가 12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 39분쯤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숨졌다. 해경은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수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의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해야하는데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 해양과학고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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