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사구 보존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추진

제주 해안사구 보존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08 10:04
수정 2021-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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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끈다.

제주도는 절대·상대 관리보전지역 통합정기조사 중간보고회를 통해 해안사구 15곳에 대해 해안 경관의 보호와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안사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구란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이다.해안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파랑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사빈의 모래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또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물을 정화하고, 여러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생태 환경의 보고로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은 해안사구 15곳 중 이미 주거지역 또는 유원지 등으로 개발된 곳은 상태를 유지하고, 해안사구 범위 내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사계사구와 김녕사구,월정사구,설쿰바당,이호사구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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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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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2월 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및 보전지역 최종 변경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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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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