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사구 보존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추진

제주 해안사구 보존위해 절대보전지역 지정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08 10:04
수정 2021-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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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안사구를 절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돼 관심을 끈다.

제주도는 절대·상대 관리보전지역 통합정기조사 중간보고회를 통해 해안사구 15곳에 대해 해안 경관의 보호와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안사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구란 바람에 의해 날린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이다.해안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파랑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사빈의 모래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또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물을 정화하고, 여러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주는 생태 환경의 보고로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역진은 해안사구 15곳 중 이미 주거지역 또는 유원지 등으로 개발된 곳은 상태를 유지하고, 해안사구 범위 내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사계사구와 김녕사구,월정사구,설쿰바당,이호사구 5곳이다.



도는 12월 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및 보전지역 최종 변경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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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청.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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