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제주 지하수 원수대금이 기존보다 평균 21.7%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지하수 원수대금은 업종별로 부과되고 있지만, 상수도용과 공공 농업용,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전액 감면해 준다.
또 먹는샘물과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21%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도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수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대비 지하수 원수대금 평균 인상률은 21.7%다.업종별로는 가정용 17.4%, 일반용(영업·비영업) 34.4%, 골프온천(골프장·온천) 39.2%, 공장제조 53.2%, 음료제조 3.2%, 먹는샘물 0.6%, 농수축산 28.7%, 농수축산(염지하수) 67.6%다.
도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원수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지하수 남용을 막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청.서울신문 DB
현재 제주지역 지하수 원수대금은 업종별로 부과되고 있지만, 상수도용과 공공 농업용,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전액 감면해 준다.
또 먹는샘물과 음료제조업을 제외한 원수대금 부과액은 상수도 요금의 10~21%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도는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수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대비 지하수 원수대금 평균 인상률은 21.7%다.업종별로는 가정용 17.4%, 일반용(영업·비영업) 34.4%, 골프온천(골프장·온천) 39.2%, 공장제조 53.2%, 음료제조 3.2%, 먹는샘물 0.6%, 농수축산 28.7%, 농수축산(염지하수) 67.6%다.
도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비해 원수대금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지하수 남용을 막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청.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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