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제주 유흥업소서 54명 무더기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등 54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이는 전국 최다 인원 단속 사례다.제주도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하고, 손님과 주점 관계자 등 5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난 16일 오전 12시 12분쯤 불법으로 손님들을 불러 모아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는 “술집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데 입구 차량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54명 적발은 전국 집합금지 업종 단일 적발로는 역대 최다 인원 단속 사례다. 종전 최다 인원은 지난 5월 5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적발한 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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