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마약류를 판매한 판매책 A(30대 ·남)씨 등 8명을 마약류 관리법위밤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B(30대·,남)씨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에게 액상대마,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액상대마 300ml 등 1억 3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본명 대신 별명 (닉네임) 등으로만 상호 연락하고, 고속택배를 이용라고 거래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만 받았다.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이며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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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고속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마약 밀매조직 등 5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등 마약류와 저울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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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고속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마약 밀매조직 등 5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등 마약류와 저울 <부산경찰청 제공>.
구매자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이 가능하고, 한 번쯤 투약해도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호기심과 은밀하게 거래하므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한 마약의 공급처와 공급총책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비대면 마약류 거래 및 마약류 밀반입 단속 등 공급사범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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