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시도지사협의회, 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8-20 16:33
수정 2021-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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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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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설 명절에도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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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 기간의 선물 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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