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서 도주, 6시간만에 검거. 지난달에는 음주운전자 호송도중 놓쳐
충북경찰청
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48)씨가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달아났다.
A씨는 링거 때문에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그 틈을 타 도주한 뒤 6시간이 지나 병원 근처 풀숲에서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진천군의 한 술집에서 다른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다음 날 새벽 몸이 아프다며 치료를 요청했고,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다가 도주 행각을 벌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B(25)씨가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B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로 가는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주 흥덕경찰서는 형사들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6시간 만에 지구대와 200여m 떨어진 풀숲에 있던 B씨를 체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