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여
고흥군청 전경
군은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군은 다음달부터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혼부부 267쌍에게 지급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