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부추기는 전주시 조례, 비난 나온 이유는?

공실 부추기는 전주시 조례, 비난 나온 이유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28 10:41
수정 2021-06-28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사업은 10%, 민간은 20% 형평성 논란

전북 전주시의 도시계획 행정이 공실률을 높이고 상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상가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전국 중소도시 상가비율이 10% 이상인데 반해 전주시만 20% 이상을 의무화해 아파트 값 상승은 물론 상가 공실률을 부추겨 오히려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1.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6.4%)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 상가 공실률도 늘고는 있지만 주상복합 상가들의 공실률이 더 높다. 이는 단지 내 아파트 가구 수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적은데다 전용면적도 절반에 불과하고 분양가도 주변 상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상가들의 분양가는 3.3㎡당 2500~3000만원으로 일반 상가 1층 평균 분양가(3.3㎡당 1500~1700만원)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임대료 역시 주변 상가보다 1.5배 높은데다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복도·계단 등 출입동선을 별도로 마련, 전용률이 50% 내외로 낮다는 단점 때문에 분양 및 임대에 있어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공사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가의무비율을 10%로 하향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 상가 비율이 20%인 곳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아파트 분양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터가 아닌 민간부터 규제를 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주상복합 상가비율을 20%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조차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구도심의 경우 상가 의무비율 20%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오는 9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비율을 타 도시와 같은 10%로 내리는 개정안을 상장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