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에 밀리는 전북 교통망 사업

경제 논리에 밀리는 전북 교통망 사업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4 14:43
수정 2021-06-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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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1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1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철도망 계획과 고속도로, 국도 계획에 전북의 숙원사업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이달 하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등 인접 광역지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제성 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결단과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 전북도는 전주~김천간 동서화합철도 등 6개 사업을 요구했으나 전남과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 고속화 사업 외에는 5개가 지난 4월 실시된 공청회에서 빠진 상태다.

전북도는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추가검토사안으로 분류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북은 고속도로로는 전주~대구, 새만금~남원간 고속도로, 국도는 부안~고창 노을대교, 정읍~남원선 등 14건을 건의했다.

또 연일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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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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