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들까지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여동생 B(사망 당시 43세)씨와 생활하면서 B씨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악령이 몸속에 있어 퇴치해야 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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