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영안정에 기여”
임종기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열고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등 예방 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임종기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어업 활동 중 전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예방 사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전남 34만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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