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연합, 방사능 오염수 방류 日도쿄전력 상대 소송

부산환경연합, 방사능 오염수 방류 日도쿄전력 상대 소송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4-21 14:40
수정 2021-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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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 탱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 탱크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2021.4.13 도쿄 교도 연합뉴스
부산 환경단체가 일본도쿄 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낸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22일 부산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시민단체에도 있다고 밝혔다.

민법 217조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 진동 등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산환경연합은 “ 방사능 오염수에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인 세슘-137,스트론튬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아무리 희석하고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IARC) 등 원자력 학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정화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생태계 파괴를 넘어,바다의 어류,해조류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방류하면 최소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 이를 수 있어 가장 가까운 부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오전 1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송장을 일본영사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시의회도 같은날 오후 2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자갈치 상인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신상해 부산시 의회의장은“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 면 수산업의 생존도, 우리 국민의 안전도, 나아가 우리의 미래인 바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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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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