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투기 조사 전 직원으로 확대…대상 지역도 7곳으로

부산시 부동산투기 조사 전 직원으로 확대…대상 지역도 7곳으로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2 14:28
수정 2021-03-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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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무원은 가족도 대상 포함

부산시가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을 늘린다.

부산시는 지역내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을 시 전 직원으로, 조사지역을 7곳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은 부산시 전 직원(부산도시공사 직원 포함) 등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해운대구청, 기장군청 일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지역은 기존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지역에다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일광신도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6곳을 추가했다. 조사지역이 늘면서 면적은 기존 11.67㎢에서 34.31㎢로 3배가량 넓어졌다. 시 자체조사단 인원도 증원된다.

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 및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시 4급 이상 205명의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땅을 샀거나, 차명 거래,개발지 인근 부동산 매입 하는 경우도 있어 적발이 쉽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류제성 시 조사단장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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