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69건 건의문 채택에 회신은 2건 뿐
지방의회 건의문 성의있는 처리 제도화 해야
지방의회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회신이 오지 않아 ‘대답 없는 메아리’라는 지적이다.1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정부나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광역·기초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해 결의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건의안 채택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등은 지방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부분 회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채택한 건의안 69건 가운데,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받은 회신은 단 2건뿐이다.
건의안의 97%는 검토 조차 해보지 않은채 폐기처분 된 셈이다.
이때문에 지방의회의가 채택한 건의안에 대해 제발 답변을 해 달라는 또 다른 건의안을 채택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대규모 물난리에 대해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수 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자 최근 제발 회신을 해달라는 또다른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이 중앙부처들이 지방의회 건의안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건의안이란 명칭과 개념이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한 민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 전달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입장에서는 법률이나 행정행위가 아닐뿐 아니라 처리해야 할 기준이나 규정도 미비해 답변을 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단 2건만 회신된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축소하게 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김창호 전북도의회 의사담당관은 “대정부 건의안은 ‘검토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지방의회의 건의문에 대해 성의있게 처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