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시민사회 환영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시민사회 환영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2-26 16:07
수정 2021-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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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추가 진상조사,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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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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