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시민사회 환영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시민사회 환영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2-26 16:07
수정 2021-02-26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등 공공기관, 여.야 정당 제주도당 등 12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추가 진상조사,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