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도는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이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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