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 낸다...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시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 낸다...조례안 입법 예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17 12:45
수정 2021-02-17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자치경찰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17일 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시의회와의 간담회,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시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을 높이고자 표준 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했다.또 자치경찰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 자치분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관계자는 “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4월 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