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구례군수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진실 공방

김순호 구례군수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진실 공방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2-09 13:01
수정 2021-0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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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친인척 등 업체와 수백건 수의계약”...업무상배임 군수 고발

김 군수 “몰아주기 아니다. 사실과 틀리다” 반박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측근들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구례지역에서 활동중인 모 시민단체는 구례군이 김 군수 친인척과 측근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 건의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등은 “군수와 친분관계의 특정업체들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김 군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2018년 7월 구례읍 북문사거리 하수관로 응급복구 공사를 비롯 김 군수 취임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A사와 211건, 9억 37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김 군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A사의 실적은 김 군수 취임 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한 전체 879건의 수의계약 중 21.7%에 해당한다. B사도 같은 기간 상하수도사업소와 198건(22.5%), 10억원 가량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김 군수 매제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10월 수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상하수도 공사를 맡았다. 이들 두 회사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받은 수의계약 용역은 총 389건(44.2%)으로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독식했다.

군이 발주한 환경 및 산림조경 관련 공사에도 김 군수의 인척과 지인이 연관된 업체에 일감이 집중됐다고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김 군수의 조카로 알려진 C씨가 참여한 조경업체가 2018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 4200여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부실 시공한 업체 2곳도 사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남도와 구례군의회가 감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한 회사들이다. 이들 업체와 김 군수 조카와의 연관성도 조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군수와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뤄졌다”며 “수의계약을 고루 안배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군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아주기 아니다. 사실과 틀리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계약은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위탁업체와 하는 계약으로 지역에 있는 3개 업체에 고루 안배했다”며 “조카가 참여한 조경업체도 2018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지난해에는 17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조카의 친구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가 2020년 수주금액이 5배가량 높아졌다는 부분도 과장됐다”며 “2019년에 계약했던 폐기물업체들의 2020년 총 계약액은 수해로 인해 2019년 대비 7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음해와 호도를 비롯한 ‘구태정치’가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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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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