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용담댐 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선다

충북 영동군, 용담댐 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선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1-10 10:01
수정 2021-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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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용담댐 과다 방류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영동군은 10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해로 인한 손해보상 청구를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주민 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지난해 8월 8일 초당 1000t에서 3200t의 물을 방류하면서 영동군 양산면·양강면·심천면 일부를 침수 시켰다. 당시 3개 면, 11개 마을 주민 329명이 대피하고, 지방도와 농로, 교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교통이 통제 되고 전기마저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소송인단 모집에는 철갑상어를 양식해 캐비어를 생산하던 양산면 주민과 복숭아 농사를 짓는 양강면 주민이 신청했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은 이들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작년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고 있지만 소송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영동군은 소송 지원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댐 방류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댐 과대 방류로 농경지 147㏊, 건물 60채가 침수되면서 370명이 165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소송인단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송인단에게 피해조사 결과, 댐 수위 조절 실패 등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용담댐 방류 당시 영동군 외에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에서도 농경지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3개 군 수재민도 소송에 참여 할 가능성이 크다.

영동군 관계자는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수립,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해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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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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