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끝낸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 끝낸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07 10:53
수정 2021-0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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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오는 14일 결정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관할권을 각각 결정하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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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관할권 결정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가력도에 시민 36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경계와 최근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부안군은 군청, 주민센터 등 지자체 핵심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워 효률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지구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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