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계속 할 것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경기도, 남양주시 감사 계속 할 것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2 17:09
수정 2020-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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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비위 관련 녹취록 확보…공개에 동의해야”
“부패 의혹 제보받고도 조사 안 하면 그것이 직무유기”

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남양주시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남양주시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조광한 남양주 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록 확보 사실도 공개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이에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보복감사’ 주장에 대해 “(남양주시와 함께)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시,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올해만 11차례 과도한 감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6차례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10여개 시군과의 동시 조사이고 남양주시에 대한 5차례 감사는 모두 시민·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감사 개시 5일 전(11월 11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해 ‘정치사찰’을 시도한다는 반발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 굡窄�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감사 과정에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고,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위문품(커피 상품권)의 절반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안을 두고는 “금액은 적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납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인데, 경찰관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하고 거부하면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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