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화상회의로 진행, 경남도의회 칸막이 설치하고 최소인원 참석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다음주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예산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비대면이다보니 의원과 공무원 모두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의원들은 의회 각자 자리에서, 도청 실국장과 과장, 팀장급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평소 쓰던 컴퓨터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컴퓨터에 설치할 카메라와 헤드셋을 구입하고 비대면 심사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오는 7일 도의회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대외활동이 많은 의원들이 감염될 경우 심각한 n차 감염이 우려되서다.
그동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과 도청 관련부서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등 대략 50여명이 한 공간에 모여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의원들은 여유있게 거리를 두고 좌석이 배치되지만 공무원들은 다닥다닥 붙어앉아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했다.
청주시의회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의회는 안정적인 화상회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시범운영해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온라인 진행시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예산안심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줄어 대면으로 하면 집행부 참석인원을 분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내년부터 예산안 심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이번 예산안 심사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기로 했다. 집행부 참석인원은 국·실단위는 최대 15명, 과단위는 과장과 주요 계장 및 담당 직원 등을 포함해 4명 이내다.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예산안 심사 장소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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