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토부장관 도시계획 결정 권한 없이 변경
법원, 가련산공원 개발 소송전에서 LH 손들어줘
법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전북 전주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LH의 ‘전주 도시계획시설(가련산공원) 사업 실시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20-125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가련산공원 개발을 놓고 비화된 전주시와 LH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전주시의 고시로 인해 LH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 확인 등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전주시가 가련공원공원 부지 30%에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LH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전체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LH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처분 신청을 냈다.
LH는 2018년 1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뒤 가련산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가련산공원 32만 1386㎡에 민간임대 940세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LH가 제안해 2018년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LH가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실시로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돌연 이 사업을 백지화 했다. 전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13%에 이르기 때문에 도심권 녹지공원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 지정 해제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H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언의 유길종 변호사는 “전주시가 가련산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국토부장관의 도시계획 결정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LH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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