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선물 받은 전주시장 등 과태료 폭탄

이상직 의원 선물 받은 전주시장 등 과태료 폭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10 11:50
수정 2020-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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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전주시장 등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1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평균 56만원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명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도의원, 전주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전통주와 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다.

김 시장은 선관위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원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들을 지난해 말 지역 유력 인사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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