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50)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송 전 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리특위에 회부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선고까지 징계를 보류했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징계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징계수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에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전례에 따르면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나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의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송 전 의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리특위에 회부했으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선고까지 징계를 보류했다.
그러나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징계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징계수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에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전례에 따르면 송 전 의장은 출석정지나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의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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