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스프링클러설비 없어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소화기·스프링클러설비 없어도 소방감리업체는 ‘이상없음’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03 12:05
수정 2020-1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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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감리·불법하도급 등 33개 소방공사업체 적발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의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의 단속 현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완공 허가를 신청한 도내 33개 대형 건물(연면적 1만5000㎡ 이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건물에서 33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 불량 시공 11곳,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 8곳, 무면허 시공 8곳, 불법 하도급 4곳, 중요 소방시설 차단 2곳 등이다.

특사경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 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소화기 962개와 스프링클러 헤드 67개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소방감리업체는 감리보고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다.

B 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감리업체는 시공업체가 화재를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3개 층)와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17개 층)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작성했다.

C 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받은 뒤 스프링클러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해 건물 내 소방시설을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내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1억8000만원에 도급받은 뒤 4차례나 재하도급해 도급액의 절반도 안 되는 7000만원에 시공한 업체도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위감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1252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치권 경기특사경 단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보듯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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