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40대 고속도로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쏴 검거

만취 상태 40대 고속도로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쏴 검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02 14:23
수정 2020-1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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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고속도로 40대 만취 드라이브
한밤 고속도로 40대 만취 드라이브 jtbc 뉴스 캡처
만취 상태의 40대 운전자가 전남과 전북을 넘나들며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이다 실탄을 쏘며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전남 광양에서 4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전북 남원까지 100여㎞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A씨가 차량을 멈추지 않자 남원시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멈춰 세웠다.

추격 과정에서 A씨는 곡예운전을 하다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잠시 멈췄으나 다시 달아나려다가 순찰차 4대로 앞뒤를 에워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와 여러 차례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해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과 충돌한 경찰차의 범퍼가 부서졌으나 다행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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