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로 소멸위기 처한 지역 재정특례 필요”
15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단양군 제공.
특별교부세 기준에 특례군 지원 수요 신설, 보통교부세 기본재정 수요액 산정시 특례군 지역활력 지원수요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30% 특례군 배정,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금 신설 등이 연구원이 제시한 특례 방안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 창립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발주했다. 협의회는 인구가 3만명 이하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농어촌 지역 24곳으로 구성됐다. 충북 1곳, 강원 9곳, 전북 5곳, 전남 2곳, 경북 5곳, 경남 1곳, 인천 1곳 등이다.
이들은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저출산대책,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시책으로 지출이 증가해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례군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특례군 추진협의회는 용역결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년에 국회 토론회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가 3만명이 넘는 곳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농어촌 지자체들의 회원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장인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소멸위험지역 배려가 없어 안타깝다”며 “오는 11월 총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특례군 도입에 나서고 있다. 제천·단양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은 특례군 법제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실제 농어촌 지역 실정은 심각하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1998년 이후 22년간 인구가 29%나 감소했다. 전남 구례군의 재정자립도는 10%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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