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생존 수형인 8명 또 재심 개시 결정

제주지법 4·3 생존 수형인 8명 또 재심 개시 결정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0-08 13:28
수정 2020-10-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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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 4.3 평화공원(서울신문 DB)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김묘생(92) 할머니 등 수형인 8명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1월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한 4·3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재심이 결정된 수형인들 8명 가운데 7명은 군사재판, 김두황(92) 할아버지 1명은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렀다.

재심 결정은 이들이 지난해 10월22일 재심 청구한지 1년만이다.

특히 이번 재심에는 지난해 불법을 인정받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옥살이한 김두황 할아버지가 포함됐다.

김할아버지는 수년전 확인한 판결문에서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날조된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된것을 알게 됐고,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김 할아버지는 당시 재판에서는 변론 기회도 얻지 못했고 이후 목포형무소에서 10개월간 형을 살고 1950년 2월 출소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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