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차별금지법 조례안 몸살

전북 지자체 차별금지법 조례안 몸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9-08 14:26
수정 2020-09-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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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비례)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됐다.

최 의원은 원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나인권(김제2) 도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해 찬반 투표까지 이어졌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가 각각 나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같은 날 전북 군산시의회는 비슷한 내용의 차별 금지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차별금지법 관련 조례 제정은 군산시의회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최초다.

전주시의회는 오는 9일 차별금지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정의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21명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일 개최하는 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14일 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 병력(病歷),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學歷),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을 비롯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등 제공이나 이용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전주시장은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은 명시했다.

하지만 전주 지역 일부 기독교계가 “이 조례는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교회 목사·신도와 보수단체 등은 임시회가 개회하는 9일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누구든 차별과 혐오에 방치돼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이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평등 사회를 향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2010년, 2012년 3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모두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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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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